평생교육사2급
* 26-1학기부터 공무원 대상 확대 적용!
∙ 평생교육사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
∙ 사회복지전문학사 또는 경영전문학사 과정진행이 필요함
∙ 이론 10과목 + 실습 120시간 별도
∙ 10과목 평균 80점 (총점 800점) 이상 취득 필수!
∙ 2008년까지 대학에 입학하고 재학중 교육학/평생교육/경영학 관련 교과 수강한 경우
∙ 2001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
※ 기재 학과과목 외에도 이수과목 확인 희망 시 성적증명서 제출
※ 졸업대학, 이수년도 및 학점, 과목명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∙ 평생교육사 구법 기준에 해당되는 이수 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는 과목이 있는 경우 구법 적용
∙ 이수과목 제외한 잔여과목 이수
∙ 평생교육 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경우 실습 면제 (*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개별확인)
∙ 성적증명서 제출시 과목 확인 가능 (*제출시 이름/연락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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